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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규정

지중해지역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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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중해지역원 조회 3,554 조회 날짜 19-05-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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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중해지역원 규정

제정 : 1998. 1. 1.

개정 : 2007. 3. 27, 2007. 11. 1, 2008. 4. 1, 2009. 5. 6, 2010. 6. 7, 2011. 10. 6, 2013. 8. 23.


1(명칭 및 위치) 이 연구소는 지중해지역원(이하 지역원이라 한다)라 칭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 산하에 둔다. 


2(목적) 이 규정은 지역원이 중동-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지역 및 지중해문명 관련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언어 등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방법을 통한 지역연구 및 차세대 교육과 지중해 연안 각 지역의 최신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제공에 중점을 두어 학문발전과 아울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 이를 위한 운영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둔다.


3(사업) 지역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지, 지역 연구 자료집, 정기간행물 발간

2. 관련 해외지역 자료수집 및 번역

3.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개최

4. 독회 및 콜로키움 개최

5. 학부강좌, 석박사 연계과정 운영

6. 국내외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지중해지역정보(MMWS서비스) 센터의 설치 및 운영

8. 정부 및 관련기관의 대 지중해지역 관련업무에 대한 협력

9. 지역원 설립목적에 따른 기타사업


4(부서) 지역원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지중해학 토대 연구실

2. 종교·사회 연구실

3. 전쟁·정복 연구실

4. 지중해아카데미

5. 지역정보센터

6. 행정실

각 실의 실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실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HK사업지역원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다.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기간으로 하며,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직무) 지역원의 부서 및 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지중해학 토대 연구실은 지중해학 토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종교·사회 연구실은 지중해의 종교와 사회 제도 및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전쟁·정복 연구실은 지중해의 전쟁과 정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지중해아카데미는 시민 강좌 등의 외부 강의와 출판 사업을 담당한다.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원에 수집된 지역 정보를 활용, 공유하는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행정실은 지역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지역원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원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원과 관련된 기타 주요사항

5. 총장이 HK교수 및 HK연구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추천, 동의에 관한 사항

6. HK연구인력의 연구, 교육, 지역원 활동 등에 관한 업적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지역원 소속 HK연구인력의 재임용 및 승진에 관련된 업적평가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삭제<2013.8. 23.>


7(연구인력) 지역원에는 HK교수, HK연구교수를 두며, 필요한 경우 연구원을 둘 수 있다.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연구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소연구원 운영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8(회계연도) 지역원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9(예산) 지역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연구센터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결산) 지역원은 당해 연도 지역원의 연구활동 종합보고서 및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센터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재정) 지역원의 재정은 자율적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국고지원금, 기타 연구용역비 등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12(감사) 이 대학교는 필요할 경우 지역원의 연구활동, 재산상황, 회계 등에 대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지역원 감사를 할 수 있다.


13(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대학교 연구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73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07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84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기존 지중해연구소의 명칭변경에 따라 이 개정 규정은 20083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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