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지역원 규정
페이지정보
글쓴이 지중해지역원 조회 3,552 조회 날짜 19-05-15 16:01내용
지중해지역원 규정
제정 : 1998. 1. 1.
개정 : 2007. 3. 27, 2007. 11. 1, 2008. 4. 1, 2009. 5. 6, 2010. 6. 7, 2011. 10. 6, 2013. 8. 23.
제1조(명칭 및 위치) 이 연구소는 지중해지역원(이하 “지역원”이라 한다)라 칭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 산하에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원이 중동-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지역 및 지중해문명 관련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언어 등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연구방법을 통한 지역연구 및 차세대 교육과 지중해 연안 각 지역의 최신 정보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제공에 중점을 두어 학문발전과 아울러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 이를 위한 운영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둔다.
제3조(사업) 지역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지, 지역 연구 자료집, 정기간행물 발간
2. 관련 해외지역 자료수집 및 번역
3.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개최
4. 독회 및 콜로키움 개최
5. 학부강좌, 석박사 연계과정 운영
6. 국내외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지중해지역정보(MMWS서비스) 센터의 설치 및 운영
8. 정부 및 관련기관의 대 지중해지역 관련업무에 대한 협력
9. 지역원 설립목적에 따른 기타사업
제4조(부서) ① 지역원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지중해학 토대 연구실
2. 종교·사회 연구실
3. 전쟁·정복 연구실
4. 지중해아카데미
5. 지역정보센터
6. 행정실
② 각 실의 실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실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①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HK사업지역원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기간으로 하며,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무) 지역원의 부서 및 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중해학 토대 연구실은 지중해학 토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② 종교·사회 연구실은 지중해의 종교와 사회 제도 및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③ 전쟁·정복 연구실은 지중해의 전쟁과 정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④ 지중해아카데미는 시민 강좌 등의 외부 강의와 출판 사업을 담당한다.
⑤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원에 수집된 지역 정보를 활용, 공유하는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⑥ 행정실은 지역원의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지역원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원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원과 관련된 기타 주요사항
5. 총장이 HK교수 및 HK연구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추천, 동의에 관한 사항
6. HK연구인력의 연구, 교육, 지역원 활동 등에 관한 업적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⑧ 평가위원회는 지역원 소속 HK연구인력의 재임용 및 승진에 관련된 업적평가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⑨ 삭제<2013.8. 23.>
제7조(연구인력) ① 지역원에는 HK교수, HK연구교수를 두며, 필요한 경우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 기타 연구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소연구원 운영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조(회계연도) 지역원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예산) 지역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연구센터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결산) 지역원은 당해 연도 지역원의 연구활동 종합보고서 및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센터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①지역원의 재정은 자율적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국고지원금, 기타 연구용역비 등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제12조(감사) 이 대학교는 필요할 경우 지역원의 연구활동, 재산상황, 회계 등에 대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아 지역원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대학교 연구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존 지중해연구소의 명칭변경에 따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5.6.)
댓글목록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