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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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중해지역원
조회 2,310 조회
날짜 21-06-17 14:13
내용
『지중해지역연구』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정
제정 1999. 3. 1.
개정: 2001. 12. 1, 2005. 11. 31, 2007. 4. 30, 2008. 12. 1, 2009. 5. 19, 2010. 2. 24, 2011. 10. 19, 2015. 8.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중해지역원 규정 제3조 및 제6조 제9항에 근거하는『지중해지역연구(영어명은 Journal of Mediterranean Area Studies라 한다)』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이하 “지역원”이라 한다)에서 연간 4회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지중해 지역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역사, 어학과 문학 등의 지역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학술지는 순수 이론적인 논의와 동향 분석, 사례 연구, 지역의 정책 분석 등의 응용 연구를 통하여 국내의 해외지역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지중해지역연구』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연간 4회 발행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1. 지역원 규정 제7조 제6항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과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HK사업 지원역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내의 지중해 지역 전문가 중 지역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지중해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원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간사는 지역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운영)
1. 편집위원회는『지중해지역연구』발간사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개최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격회의를 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참석을 위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 결정외에 『지중해지역연구』 발간사업과 관련 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역원 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지중해지역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논문의 최종적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지역원의 연간 발간 예산에 따른 게재 가능 총편수의 제한에 따라야 한다.
제6조(판권) 『지중해지역연구』에 발표되는 논문의 판권 및 디지털 정보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소유권은 지역원이 갖는다.
제2장 투고
제7조(대상) 투고논문은 다른 출판물을 통하여 발표 되지 않은 논문에 한한다.
제8조(자격) 논문 투고자는 국내/외 대학의 전임/비전임 교원 및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 한하며 투고 시 특정 심사자 2인까지에 대한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에 준하는 이들의 투고를 허락할 수 있다.
제9조(규정) 투고논문의 세부적인 지침은 별도의 『지중해지역연구』투고지침에 따르며, 투고지침의 제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3장 심사
제10조(심사 및 심사위원)
1. 투고된 논문은 투고자의 심사자 회피 신청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해당분야의 3인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된다. 지역원 개최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은 동의아래 지정토론자가 심사위원 1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공개되지 아니한다.
3.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논의에 당사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심사기준)
1. 투고된 논문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심사된다.
1) 연구 주제의 중요도 및 학술적 가치
논문의 주제는 지중해 지역연구의 이론적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고 학술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2) 내용의 창의성 및 발전성
논문의 내용은 연구 주제와 방법에 있어 창의적이어야 한다. 또한 투고자의 기존의 연구에 비추어 발전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논문은 연구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 연구사 제시, 연구 방법론 제시, 연구의 내용 및 결과 제시, 연구 결과의 예상되는 기여 명시 등이 타당해야 한다.
4) 자료 활용도 및 정확도
논문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5) 투고지침 준수 및 논문 작성법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지침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심사절차)
1. 편집위원회가 투고논문에 대한 접수여부 결정을 한다. 지중해 지역과의 연관성이 없는 논문이나 투고자의 전공영역과 현저히 무관한 논문이나 투고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논문은 접수되지 아니한다.
2. 편집위원회가 투고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해당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을 심사관련 양식들과 함께 발송한다(별지서식 3호 심사평가서, 별지서식 4호 심사평).
3.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 양식에 따라 투고논문을 평가하고 이를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의 경우에는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에는 심사평가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정해진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로 회송한다.
5. 편집위원회는 취합된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각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별지서식 5호 논문심사결과).
제13조(게재결정)
1.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는 아래의 경우에 따라 정해진다.
2.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일지라도 심사위원의 지적사항, 오류, 오타는 수정해야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사항을 반영한 논문을 정해진 기일 안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게재’나 ‘수정 후 게재’로 심사를 통과한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가 정한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심사결과 등급 및 학문분야의 적실성에 따라 게제를 제한할 수 있다. 동일저자의 연속 게재는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게재 결정 후에라도 연구윤리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6. 편집자는 학술지 발간 시 논문접수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등의 논문처리일정을 각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한다.
제14조(이의신청)
1.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별지서식 6호)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심사결과 ‘게재’-‘게재’-‘게재불가’의 경우나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불가’의 경우 ‘게재불가’ 판정에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별지서식 7호)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제15조(보안) 모든 편집위원, 편집간사, 연구보조원들은 편집회의 관련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도 12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