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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지역연구

연구윤리규정

페이지정보

글쓴이 지중해지역원 조회 1,355 조회 날짜 21-06-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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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고 한다) 지중해지역원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지켜나가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타인이 이룬 연구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여 이룰 수 있는 연구풍토의 조성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술지 『지중해지역연구』를 포함해서 이 대학교 지중해지역원이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글을 투고하고 심사하는 모든 연구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이 대학교 지중해지역원과 관련된 모든 연구, 집필 활동을 적용 범위로 삼는다.

제4조 (시행지침) 

『지중해지역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투고신청서의 항목 중 하나인 윤리규정준수에 대한 항목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5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출판 등을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결과물에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타인의 연구결과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논문에서 인용하고자 할 때, 인용의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한 타인의 연구결과나 주장에 대한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공동저자의 상대적인 지위 혹은 직책의 고하에 의해 제1저자로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와 공동연구자 도는 출판물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연구 결과물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그 기여도가 명시되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은 이미 출판된 연구물 혹은 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에 있는 연구물을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학술지에 먼저 게재된 연구결과물을 저서로 출간하거나 일부를 포함시킬 경우 반드시 해당 학술지의 서지정보를 출판물에 명시해야 한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사사로운 감정 개입으로 연구 결과물이나 연구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6조 (편집위원회 윤리규정)

1.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편집위원들에게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만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저자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저자와 가능한 한 개인적인 관계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 (심사위원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 등을 바탕으로 불충분한 논문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시키거나 탈락시키지 않는다.

논문을 탈락시키고자 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심사보고서에 명시한다.

심사자와 저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상충되는 것을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논문심사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심사자는 논문심사보고서에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에 대한 비하나 모욕의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금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는 아니며, 연구윤리위반사항이 보고되면 지역원 편집위원장의 위촉으로 지역원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제보자, 피조사자,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다. 이러한 면밀한 조사 후 윤리규정위반이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논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건의한다.

3. 연구윤리위원의 윤리규정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사안에 대해 심의에 임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된 연구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보고한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절차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와 지역원장의 승인을 거쳐 “예비조사”절차를 가진다.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조사”절차를 가진다.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판정”절차를 가진다.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본 지역원에 구술․서면․전화․우편․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명 제보자는 지역원 차원에서 보호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게재이전에 투고된 논문에서 이러한 윤리규정위반에 대한 사항이 보고될 경우, 편집위원회나 심사자는 해당 연구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키고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제10조 (예비조사의 절차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지역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지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지역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2조(본 조사 절차 및 방법) 

1. 본 조사는 지역원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해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1.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들을 포함하며, 총 구성원을 10인 이하로 정한다. 위원장은 윤리위원 가운데서 호선으로 한다.

2.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4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 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원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역원장에게 제출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보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윤리위원 명단

제18조 (판정)

1. 윤리위원회는 지역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기록의 공개)

1.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할 수 있다. 아울러 논문 투고자는 향후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 할 수 있으나, 제보자ㆍ조사위원ㆍ증인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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