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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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제정 2017. 12. 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처리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인 한
국연구재단(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HK+사업에 2017년부터 선정되는 대학 및 연구소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HK+’는 ‘인문한국플러스’의 영어 표현인 Humanities Korea plus의 머리글자를 딴 약칭을 말한다.
2. ‘아젠다’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각 연구소 연구계획서의 향후 7년간의 연구주제를 말한다.
3. 연구계획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신청서를 말한다.
4. ‘연구단’은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연합하여 참여한 형태를 말한다.
5. ‘HK+연구소(원)’는 HK+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소(원)를 말한다.(이하 “HK+연구소”라 한다.)
제4조(HK+연구소의 유형) HK+연구소는 연구 분야에 따라 인문기초학문, 해외지역, 소외‧보호/창의‧도전, 국가전략‧융복합으로 구분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매년 HK+사업의 추진 방향, 사업 예산,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등이 포함
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계획에 의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② 장관은 확정된 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2. 선정 연구소에 대한 연차(단계)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와 일정
3. 신규 연구소에 대한 선정 계획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
제6조(규칙의 적용 범위) 2017년부터 HK+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교, HK+연구소 및 참여인력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인문한국플러스관리위원회
제7조(설치) ① 전문기관은 HK+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문한국플러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인문한국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 경고 처분 등에 대한 사항 심의
2. HK+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 ․ 평가 ․ 관리 등에 대한 주요사항 자문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문학 및 인접 학문분야 전공자 또는 대학행정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기관 직원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교육부 관계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