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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Focus _ 난민문제와 슬픈 지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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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지중해지역원 조회 7,786 조회 날짜 19-06-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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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와 슬픈 지중해 


최재훈(지중해지역원 초빙연구원, email : chlwogns@gmail.com)


지중해를 통해 최초로 대규모 교역을 했던 이들은 페니키아인들로 알려져 있다. 지중해의 동부, 현재의 레바논 부근에 거주했던 페니키아인들은 가까이는 그리스, 멀리는 지중해를 넘어 대서양에 이르는 대 항해를 통해 해상무역을 수행하였다. 튼튼한 목재를 사용한 선박 건조 기술과 별자리를 이용한 항해술 그리고 뛰어난 교역실력이 페니키아인들이 가졌던 원천기술이었다.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무역도시는 지중해 중부에 위치한 카르타고였고 카르타고는 지중해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 그리스, 로마시대를 거쳐 이슬람시대 그리고 유럽으로 지중해의 패권은 순환되어 왔다.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규모 해전들이 벌어졌고 수많은 인명이 지중해를 영원한 안식처로 삼게 되었다. 또한 수많은 인원이 지중해를 건너 교류하며 고유의 문화를 교환하고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켜왔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 지중해는 다양한 문명교류의 무대가 되어왔다. 

지중해를 무대로 하는 다양한 인적교류가 있어 왔고 이는 크게 교역, 전쟁으로 인한 파병 또는 강제이주, 출장이나 여행, 순례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이주 등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이동의 원인과 이유에 따라, 지중해의 모습은 아름다운 지중해 또는 슬픈 지중해로 비춰졌을 것이다.

2011년 이후 지중해와 동유럽을 통해 유럽 연합 내로 망명하는 난민과 이민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난민들은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수단, 감비아 등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세르비아, 코소보, 알바니아 등 발칸반도로부터 유입되고 있다. 2015년 11월을 기준으로 유엔 난민 기구(UNHCR)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초부터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도착한 난민의 국적은 시리아가 52%로 1위이고, 아프가니스탄이 19%, 이라크가 6%에 달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불법이민자들이 존재해왔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의 상황에서 탈피하고자 유럽행을 택하는 불법이민자들은 지중해를 건너는 모험을 감수하였다. 위험천만한 항해 끝에 유럽에 도착해 난민의 지위를 얻거나 취업에 성공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자국에서의 불안정한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것이라는 의도였다. 당시 유럽의 상황은 이러한 불법이민을 수용하거나 처리할 여유가 다소 있었다.

2010년 이후 상황은 악화되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스민 혁명’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리비아와 시리아 등의 국가는 혼돈과 내전의 상태에 빠져버렸다. 내전으로 발생된 난민은 인접국 및 지중해를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유럽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인접국의 난민수용능력의 한계가 이들의 유럽행의 이유 중 하나였지만 유럽에 대한 동경과 유럽생활의 기대감이 난민들의 목적으로 판단된다. 자국 상황에 대한 공포와 위협 환멸감이 조국을 떠나게 한 근본원인이었다. 이들은 탈출루트에 대한 정보와 통신수단의 발달로 먼저 유럽에 터전을 잡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여러 정보를 얻었다.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나 컸다는 것이다.  2015년 난민의 유입은 절정에 달하게 된다. 2015년 4월 이후 유럽연합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지중해 국경순찰대의 예산을 증가했다. 또한 대규모로 유입되는 난민에 대한 할당제, 유럽 연합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유럽 연합 외부 국경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위기 대처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솅겐 지역 내 국경 통제가 부활하였고,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와 난민 유입에 불만을 느끼는 국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지중해는 슬픈 지중해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전쟁과 빈곤에 시달리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국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탈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시리아의 경우 내전이 진행되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등장하면서 많은 시민이 자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 인접국인 레바논과 이라크, 터키 등의 난민촌이 포화상태에 있고 생활 여건도 열악해 유럽행을 택하고 있다. 요르단의 경우, 재산을 정리한 비교적 부유한 시리아 난민의 유입으로 주택 값 등 물가가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리비아발 난민은 리비아와 국경을 맞댄 아프리카의 말리, 수단,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등의 국적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난민들은 유럽 입국의 관문으로 이탈리아 최남단의 섬 람페두사를 이용해 왔다. 람페두사는 는 리비아 해안도시와 불과 220㎞ 정도 떨어져 있다. 리비아 난민들은 트리폴리, 미스라타 등 리비아 해안도시 4곳에서 주로 이뤄졌다. 리비아에서 출발해 18시간 정도 항해를 하면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할 수 있다. 그러나 열악한 선박과 초과승선 등으로 전복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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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난민 경로(출처: http://mapofeurope.com)> 


 "유럽 난민 사태"라는 말은 2015년 4월 난민 2000명을 태운 난민선 5척이 동시에 난파되어 약 1,2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2014년 약 3,500명, 2015년 약 3,700명이 익사했고 2016년에는 연인원 5,000 여명이 지중해를 건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중해 남단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선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존재하며 이들 중에는 고의로 고무보트를 침몰시켜 인도적인 구조를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 지중해는 겨울철에 파고가 높고 수온이 낮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빈번한 사고로 유럽연합 측은 구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구조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UNHCR(유엔난민기구,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과 IOM(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따르면 2016년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은 35만 8천 여 명에 이른다. 2015년 100만 7천 492명의 난민이 들어온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지만, 희생자는 오히려 늘었고 있다.

2015년 9월 시리아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탈출하다 좌초되어 터키의 바닷가에서 발견된 시리아 소년의 주검은 난민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아일란 쿠르디의 비극을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난민을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는 등 난민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또한 EU는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된 시리아 내전의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포함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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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chef.bbci.co.uk/news/976/cpsprodpb/EAA2/production/_85366006_afp_body.jpg> 


슬픈 지중해를 건너 희망의 유럽에 도착한 난민들은 의료검사와 수용소로 분산된다. 도착한 유럽국가에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후 망명신청 또는 도착국의 보호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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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alalam.ir/news/185209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유엔 난민 기구(UN Refugee Agency)로도 불리며 각국 정부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 난민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설립된 유엔의 전문 기구이다. 

1920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발생한 120만 명의 유럽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맹에서는 고등판무관을 임명하고 난민문제를 초국가적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국제연맹의 후신인 유엔도 유엔 구호 및 재건기구(UNRRA, 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와 국제난민기구(IRO,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를 각각 1944년, 1947년에 설치하여 긴급구호, 법적 보호를 통해 난민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1949년 12월 3일 유엔 총회에서 창설된 UNHCR은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하고 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UNHCR의 활동은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누구나 비호를 신청할 권리를 누리고,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동화 혹은 제3국 재정착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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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ytimes.com/interactive/2015/04/20/world/europe/surge-in-refugees-crossing-the-mediterranean-sea-maps.html> 


지중해를 건넌 예비 난민들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부여받게 되거나 해당국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들 중 망명신청에 성공 EU국가의 시민권을 얻게 된 난민은 솅겐 조약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EU국가에 정착할 수 있게 된다. 솅겐 조약은 유럽의 유럽 연합 내 22개 국가와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의 4개 국가 등 26개국 국가가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국경 개방 조약이다. 솅겐 조약은 솅겐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안에서는 국경을 철폐하고 출입국 수속을 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는 영국과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EU국가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 비(非) EU 국가를 포함해 총 26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외국인도 한 국가에서 비자를 받으면 솅겐 조약국 내에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러나 더블린 협약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더블린 협약은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망명 처리에 대한 49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약으로, 1990년 6월 유럽 12개국이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체결하고 1997년 발효되었다. 더블린 협약에 따르면 난민들은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에서 난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하여 난민 자격 신청을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된다.  이 협정은 이탈리아·그리스·헝가리와 같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난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3년도에는 더블린 협약Ⅲ(Dublin III Regulation)이 체결되어 가입국간의 법적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다. 수정사항으로 개별 인터뷰의 의무화, 이송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요청 시 무료 법률지원의 의무화, 아동 최선 이익 평가를 위한 자세한 요소들 서술, 항소 판결발생시 이송 집행 정지를 위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항소중인 이송 집행 정지 명령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가족 재결합 원칙을 위한 친척들과의 재결합에 대한 확장된 가능성 등 난민의 권리가 신장되었다. 난민권리의 신장은 곧 EU국가의 부담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더블린 조약의 적용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고안된 생체 인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유로닥(EURODAC)이 도입되었다. 유로닥은 난민의 생체 데이터를 채취하여 유럽연합과 더불어 더블린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 중 어떤 국가가 난민의 수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난민 신청을 여러 국가에서 중복 할 수 없게 만들어 난민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유로닥 시스템의 참가국들은 난민 혹은 망명을 원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하며, 지문 채취 과정은 유럽인권보호조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과도한 난민신청의 증가로 난민 수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문 채취를 실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국가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난민 주도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난민 데이터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 7월 독일 뷔르츠부르크에서 발생한 열차 내 도끼만행 사건의 피의자 역시 16세의 난민으로 유로닥에 지문 기록을 남겼으나, 관리 당국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최근 유럽 각국에서는 망명자 혹은 난민들의 휴대전화 내 사진이나 SNS에 게시된 내용의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로닥이 가지는 허점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유럽 내 더블린 협약이 발효된 이후 일부 국가들은 과도한 난민 부담을 지게 되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지중해와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들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입되는 난민들에 의해 불균등한 난민 집중 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시리아 내전 이후 많은 난민들이 발칸반도와 지중해를 통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외곽 국가들로 유입되었다. 엄청난 수의 난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국가들은 난민들의 입국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들의 입국을 증명하는 지문의 채취를 고의로 생략하는 등 더블린 조약의 규정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실제로, 2015년 헝가리는 망명신청자를 입국국가로 되돌려 보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독일은 시리아 난민에 한정해서 더블린 조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8월에 결정했고 9월에는 체코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난민문제와 관련된 조직과 단체들은 더블린 협약의 비실효성, 유럽 국가 간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 난민들의 인권 문제 등을 근거로 더블린 협약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더블린 협약은 유럽 내 난민 처리 방식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망명 신청 과정에서 심각한 지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으로 들어온 난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 규정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여 난민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난민 입국에 대한 기록을 숨기는 등 난민 보호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첫 입국 국가가 난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은 몇몇 유럽 외곽 국가들이 유럽 내륙 국가들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만들었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난민들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대부분의 난민 수용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시리아 내전 이후 유럽으로 넘어오는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두 나라와 다른 EU 회원국들 사이에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유럽 난민 및 망명 위원회( European Council on Refugees and Exiles; ECRE)와 유엔 난민 기구는 더블린 협약에 근거한 난민 처리 시스템은 난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첫 입국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난민의 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제도라는 이유다. 이에 난민할당제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난민 할당은 지중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난민 참사를 예방하고, 난민이 남유럽 국가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시리아 내전과 IS의 무장활동으로 인해 난민의 유럽으로의 유입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 된 시국에서 유럽 전체가 함께 그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에서 등장하였다. 난민 할당제는 EU 국가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난민의 수를 할당하는 제도로써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난민 할당 수는 해당국의 인구 수, 경제 지표, 그리고 이전 난민 신청자의 수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015년 9월 EU에서 그리스, 이탈리아로 들어온 난민 16만 명을 회원국에 할당하는 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였고, 법안이 통과되었다. 투표 방식으로는 단순 1국가 1투표가 아닌, 회원국의 인구·경제력을 감안하여 차등 투표권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가 찬성하면 가결되는 형식을 택하였다. 투표 당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는 반대표를 행사하였고 핀란드는 기권하였다. 난민 할당제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여러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급격한 난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혼란현상이 유럽 각지에서 일고 있다. 불법이민자와 난민의 대량유입으로 유럽국가의 복지정책 등 재정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무슬림 사회의 특성으로 현지문화에 동화되지 못하고 그들만의 폐쇄적인 커뮤니티 구성 등 문화적 갈등요소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의 연쇄테러 사건을 시작으로 유럽 곳곳에서 발생한 이슬람극단주의자의 테러활동은 무슬림국가 출신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러 일으켰다. 2016년 3월 벨기에 브리쉘 공항 폭탄 테러와 7월 프랑스 니스와 12월 베를린에서의 트럭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하였다. 베를린 테러는 난민수용에 적극적이었던 메르켈 총리의 정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 난민 기구는 난민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자발적 본국귀환, 현지 사회의 동화, 제 3국으로의 재정착을 제시하고 있다. 리비아와 시리아의 상황이 해결될 경우, 해당국 출신 난민은 자발적인 귀환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귀환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 30여 년 간 유럽으로 건너간 합법, 불법 이민자의 수와 증가율을 고려 할 때, 자발적 귀환은 현실성이 낮다. 현지통합 역시 낙관적이지 못하다. 유럽의 기독교 문화에 동화 또는 공존하지 못하는 무슬림들의 생활방식과 범죄증가는 유럽국가의 난제가 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 국가로의 재정착 문제도 진전이 없어 보인다. 난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U국가와 국제사회는 더 이상의 대규모 난민발생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리아 내전의 종식과  리비아 재건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난민정책에 대한 EU의 통합된 단일 정책이 논의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지중해를 통한 수많은 인적 교류가 존재해 왔다. 교류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탄생했고 이는 역사의 발전을 선도해왔다. 이는 공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공존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갈등과 불화의 심화는 전쟁이라는 또 다른 교류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페니키아인들은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곤 했다. 지중해 곳곳의 항구를 거치며 여러 가지 문물을 접했다. 이들을 매개체로 지중해 연안국들은 소통하였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발전해 왔다.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정든 터전의 존재는 옛 사람들과 오늘날의 사람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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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om.au/world/europe/horrifying-images-emerge-from-bastille-day-attack-in-nice-france/news-story/467d734cb64e02ac948eef7985af27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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